대법원 "오세훈 특혜의혹 제기한 상가대표 무죄"
서울시는 대기업에게 상가분양 강행 방침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지하도상가 계약과 관련해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57)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고 일부 허위인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세계 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갖고 회현지하상가를 조사하다가 발각됐음에도 서울시가 별다른 해명 없이 애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최근 대기업에게 상가 분양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가주인들과의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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