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부산저축 감사자료 무더기로 1년전에 넘겨
'대외비' 문서,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으로 등기로 송부
3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 1억2천만원을 받고 금감원 내부 정보와 감사원 기밀문건을 빼준 이자극 금감원 부국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부국장은 지난해 4월29일 감사원이 금감원 양모 부원장보에게 보내 감사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작성토록 했다는 사실을 듣고, 관련 질의서를 그대로 우편으로 부산저축은행 A감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국장은 대담하게도 이 서류를 2010년 5월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감원 문서처리센터에서 저축은행 A감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국장이 보낸 감사질의서 표지에는 ‘대외비’라는 문구가 있고, 그 내용은 “부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오류가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이 부족하고, 수익분배 조건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실상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 대출을 통해 정상 여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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