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종북카페의 군인 글, 국보법 위반 수준 아니다"
글 올린 7명 집중적으로 내사중
군 관계자는 30일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장교 26명과 부사관 등 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기무사가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초급장교와 병사 등 7명이 이 카페의 '충성맹세문' 코너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집중적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카페에 올라온 댓글 중에 김정일ㆍ김정은 부자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나 '찬양시'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까지 카페에 올린 댓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준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댓글을 올린 장병들이 부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찬양했는지 등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다수가 북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한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가입했으며 공군 모 중령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카페에 가입한 이모(46) 대령도 기무사 조사에서 '합참 근무 당시 좌파들의 주장에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회원으로 가입된 군인은 대령 1명과 중령 5명, 소령 5명, 위관급을 비롯한 장교 26명과 원사와 상사 등 부사관 9명, 사병 35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지난 2002년 홍익인간 정신을 표방하고 개설된 건전 사이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 종북 사이트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카페 개설자 황모(43) 씨는 작년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이트는 폐쇄됐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단순 호기심 등으로 가입한 군인을 모두 처벌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친북사이트에 군 장병이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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