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낙하산' 의혹 제기한 대우조선 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엎고 신대식씨 손 들어줘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신대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신 전 실장에게 6천9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실장은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신씨에게 징계 및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이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도록 한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신씨가 감사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감사결과를 작성했고 업무 중 알게 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법인카드를 골프장 비용 등에 쓴 것이 인정되지만 감사업무에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등이 넓게 포함되며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경고한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9월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씨를 대기발령했으며 다음 달 사규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신씨는 이에 이재오 장관 최측근인 오모씨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신씨가 그후 퇴직금 4억3천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씨는 이에 맞서 남상태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6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해 8월 장관 인사청문회때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강력 부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