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괴물 결국 출현"
"친수법으로 4대강 오염 '통제불능' 상태 돼"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는 논평을 통해 "친수법은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로부터 수공특혜법, 대운하특별법, 난개발특별법, 수질오염특별법으로 불렸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정없이 강행한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수공의 돈 되는 개발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은 물론, 기존 수질을 위해 세워놓았던 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법으로 수변구역은 해제되고 하천 둔치의 개발로 오염원의 증가는 수질오염과 더불어 오염총량제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며 "수질 역시 16개의 댐 건설과 친수법의 시행으로 오염원 증가, 수질관리 불가 수준이 예상된다"며 환경오염 악화를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또 "마리나시설까지 개발 가능토록한 친수구역법으로 국민의 식수는 장담하기 힘들다. 이는 운하사업까지 가능하든 뜻"이라며 "더군다나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얻도록 해 사실상 정부와 지방정부간 2중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팔당호의 사례에서 보듯, 모텔 등의 난립이 우려된다. 신도시 등 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지방정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친수법은 시행 되어서는 안되는 괴물이었다"며 "하천둔치의 개발은,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이고, 국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내년 총선용으로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삽질일 뿐"이라며 MB정권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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