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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현장, 용역깡패 판치며 성추행도"

장기분규사업장, 여성비정규직 사업장 용역경비 난립

1백일이상 노사간 대결국면 양상을 보이고있는 이른바 장기분규사업장에 사측이 시설보호 목적으로 고용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횡포가 지나쳐 '신종 노동탄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특히 경비업체직원들에 의한 성추행 논란이 제기되는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분규사업장에서는 성추행 등 폭력행위가 빈발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비업체직원이 파업중인 여성노조원 화장실 통제, 몸 더듬는 등 성추행

지난 1월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에 반발해 지금까지 파업 중인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직원들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조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말썽을 빚고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지부장 김상현)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인 임산부에게 물대포를 퍼붓고 병원로비에서 철야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또 경비업체직원들이 여성조합원들에게 화장실 앞에 줄을 세우게 하고 이 과정에서 “줄을 똑바로 서라”며 여성조합원의 몸을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여성 조합원들이 화장실을 가려하자 병원에서 고용한 경비용역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이같은 경비업체직원들의 횡포에 대해 노조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세종병원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파업 참가자와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세종병원 직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되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여성조합원 모포씌어 집단폭행, 현장 취재기자도 부상

방문학습지로 유명한 (주)대교 역시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직원들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무리를 빚고있다. 지난 9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대교 본사앞에서는 구사대(현장에 투입되는 사측직원으로 비조합원) 1백명과 사측이 고용한 1백50명의 경비업체직원들이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가 처 놓은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모(37세) 여성조합원이 구사대와 경비업체직원들에 의해 모포에 씌어져 폭행을 당하는 등 천막농성장에 있던 8명의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폭행을 당했다. 특히 취재중에 있던 서울방송(SBS) 카메라 기자도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대교 본사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당시 천막 안에는 임신 7개월의 여성조합원도 끼여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이 과정을 빤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에 따르면 "이 과정을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형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경비업체직원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관악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륭전자 ▲하이닉스메그나칩 ▲대우자동차 ▲서울레이크사이드골프장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장기분규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경비용역원들의 폭력사태는 심각한 상태다.

병원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직원들이 노조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병원로비에 버티고 서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소극적인 방어행위 벗어난 경비용역 행위는 전면 불법

이러한 분규사업장에서의 경비용역직원들의 폭력행사는 명백히 불법이다. 현 ‘경비업법’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15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체는 사측 시설보호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에만 국한된 경비업무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원들이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파업중인 조합원의 회사출입을 막는 행위 역시 경비용역 업무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다.

아울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경비용역업체가 투입될 경우 경비업체 직원들은 ▲동일복장 착용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착용 금지 ▲경찰의 관리감독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하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사측에서는 이러한 경비업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용역업체직원들을 사측이 직고용한 직원으로 간주해 경찰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측이 직접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1~2개월 짜리 단기계약 직원으로 노사분규가 일단락되면 대부분 원래 소속된 경비용역업체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계는 사측의 이러한 눈속임을 “노조탄압을 위한 사측의 신종위장수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경찰이 현장에 뻔히 출동해 있으면서도 용역경비업체직원들의 횡포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용역경비 횡포 강력 제재 필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노동탄압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 공동대책단을 발족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과 민노당은 24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용역경비업체의 노동쟁의 현장 투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대책단은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경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경비업법을 비롯한 관련법 전반에 대한 손질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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