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의원 농장은 '살처분 열외', 농민들 반발
나주시 "착오로 누락했을뿐", 군색한 해명
<한겨레>에 따르면, 나주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8개 농장의 3㎞ 반경 안 농장 70곳의 닭과 오리 154만2000마리를 모두 살처분 매몰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나주 관내 농장 67곳의 닭과 오리 139만마리가 살처분 완료됐다.
하지만 세지면 동곡리 한 오리농장에서 2.2㎞ 정도 떨어져 있는 왕곡면 신월리 ㅎ농장의 산란계(알을 낳는 닭)와 병아리 10만여 마리는 제외됐다. 나주시가 전남도에 보고한 매몰 대상 농가 현황을 보면, 왕곡면 5곳 중 ㅎ농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세지면 고병원성 확정 판정 농가에서 2.7㎞ 떨어진 봉황면 신동·욱곡리 3개 산란계 농장의 닭과 오리 15만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ㅎ농장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나주시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고의적으로 살처분 매몰 대상에서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20일 ㅎ농장의 닭과 병아리 10만여 마리를 뒤늦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방역계 관계자는 “공중 수의사가 방역대를 설정하면서 착오로 누락했거나, 엑셀 문서로 편집하던 중 실수로 빠졌을 뿐, 시의원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실수'였다고 군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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