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친, 시한부선고 받은 아들과 동반자살
장애수당 등 70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자살
지체장애인 어머니와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이 함께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장애인신문><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손모(63, 지체장애 2급)씨의 집에서 손씨와 손씨의 아들 김모(40.미혼)씨가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통장 김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모자가 방안에 나란히 누워있었고 입에 흰색 거품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씨 모자는 손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70만원으로 어렵해 생활해 오던 중, 최근 아들 김씨가 간질환으로 인해 1~2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이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장애인신문><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손모(63, 지체장애 2급)씨의 집에서 손씨와 손씨의 아들 김모(40.미혼)씨가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통장 김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모자가 방안에 나란히 누워있었고 입에 흰색 거품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손씨 모자는 손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70만원으로 어렵해 생활해 오던 중, 최근 아들 김씨가 간질환으로 인해 1~2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이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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