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26일 소집. 이재명 파기환송 놓고 공방 벌일듯
26명 찬성 얻어 회의 소집됐으나 과반이상 회의 소집에 반대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인지 여부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판사들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과반인 70명 가까이가 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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