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민원 급증, 올 7월까지 작년 건수 육박
최순영 의원 “학교 체벌문제 수준 심각성 보여주는 것”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벌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민원접수 건수가 1백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7개월 동안 64건으로 지난 해 총 민원건수 68건에 육박하고 있어 학교 내 체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학교 체벌이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학교 체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벌관련 민원은 중등학교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7건, 특수학교에서 1건이 접수됐다.
민원건수는 특히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경기(27건), 울산(22건), 경남.서울(12건)에 민원이 집중된 반면, 충남 1곳, 경북.강원.광주 3건 등으로 지역 편차가 현격했다.
최 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가 실제 체벌관련 민원 건수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의지가 있을 때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학생 체벌 허용현황’에 따르면 이슬람권과 독일.룩셈부르크.스웨덴.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우루과이.일본.중국.프랑스.호주 등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을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어떠한 체벌도 엄금’하고 있다. 스웨덴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아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말레시이사.미국.스리랑카.싱가포르.캐나다.태국 등이었다.
최 의원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체벌금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체벌금지.두발자유화.학생대표 학운위 참가 보장.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연합해 구성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8월부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학교 체벌이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학교 체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벌관련 민원은 중등학교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7건, 특수학교에서 1건이 접수됐다.
민원건수는 특히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경기(27건), 울산(22건), 경남.서울(12건)에 민원이 집중된 반면, 충남 1곳, 경북.강원.광주 3건 등으로 지역 편차가 현격했다.
최 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가 실제 체벌관련 민원 건수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의지가 있을 때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학생 체벌 허용현황’에 따르면 이슬람권과 독일.룩셈부르크.스웨덴.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우루과이.일본.중국.프랑스.호주 등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을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어떠한 체벌도 엄금’하고 있다. 스웨덴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아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말레시이사.미국.스리랑카.싱가포르.캐나다.태국 등이었다.
최 의원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체벌금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체벌금지.두발자유화.학생대표 학운위 참가 보장.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연합해 구성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8월부터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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