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참여연대, 포털 '임시조치 위헌' 헌법소송 제기

"정치인과 기업이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30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청구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 온 진중권씨와 아이디 '새벽길'로, 진중권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했다가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당했고, 아이디 '새벽길' 역시 다음이 운영하는 티스토리에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 당시 사회적 쟁점 사안이었던 이랜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글을 썼다가 임시조치를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소명만 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임시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때도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최장 30일간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한달에 1만건에 달한다"며 "임시조치는 상당수 정치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끼리 분쟁이 예상될 때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해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한다"며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임시조치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에 ‘다음’을 상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들의 민법 상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임시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제42조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청구인들은 이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3 0
    사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포털싸이트는 정치선전용으로 변형된지 오래되었다.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 정권의 레임덕이 도래한 것이 분명하다. 계속해서 수고하시길 빈다.

  • 2 0
    완전독재지뭐미필독재국가

    진짜 이 나라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참 한심하구나 한심해

  • 0 1
    뷰뉴

    ~'할수 있다'고 해 놓고는, 요청 즉시 삭제.임시조치 '해야 한다'고 해 놨다. ㄴㅁ!
    무엇보다, '...타인의 권리 침해' 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것이 주요건인데,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역침해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게 법이란다.
    ㄴㅁ! 앞뒤가 박치기하는 그게 법이란다.

  • 0 1
    뷰뉴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1
    뷰뉴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2 1
    뷰뉴

    미디어법사기질알쿠데타의 추억
    신문.방송.통신.정보통신망.전파.멀티미디어 등 모든 매체에 대한 감시.통제.제한.강제.독점.조작.지배 등을 위한 법으로 만든 사기같은 쿠데타였다.
    기억들 나시는가? 한날당은 그 내용에 대한 논의 조차 극구 피했다. 벼라별 야비한 짓으로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차단했다. 21세기 벽두, 대한민국에서. ㄴㅁ!

  • 6 1
    뷰뉴

    미디어통제를 위한 입법쿠데타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그런 법률을 만든 나라다.
    그노무 권리침해에 의한 임시조치도 모자라,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도 만들어 놨다. 이른바 장악 안되는 것들에게는 전자를 강제, 장악 되는 것들에게는 후자를 맘대로 쓰게한 것이다.
    한 마디로 박정희의 긴급조치 같은 입법쿠데타다.

  • 4 1
    위헌이 확실함

    이 헌법소원의 결과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왜? 위헌이기 때문이다. 글에 대해 가타부타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리라면 내려야 한다는 황당한 부분이 위헌이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기 때문이다.

  • 4 0
    ㅎㅎㅎ

    반갑다. 참여연대 끝까지 밀고 가라!

  • 8 0
    죽일넘

    21세기에 70년대식 정치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