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포털 '임시조치 위헌' 헌법소송 제기
"정치인과 기업이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어"
청구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 온 진중권씨와 아이디 '새벽길'로, 진중권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했다가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당했고, 아이디 '새벽길' 역시 다음이 운영하는 티스토리에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 당시 사회적 쟁점 사안이었던 이랜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글을 썼다가 임시조치를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소명만 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임시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때도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최장 30일간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한달에 1만건에 달한다"며 "임시조치는 상당수 정치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끼리 분쟁이 예상될 때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해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한다"며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임시조치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에 ‘다음’을 상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들의 민법 상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임시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제42조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청구인들은 이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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