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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포로학대, "지휘관은 면죄. 말단군인만 유죄"

학대 군인 형량도 최대 9년으로 크게 낮춰져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 수감자를 학대한 미 군인에 대해 미군 사법당국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포로학대에 관여했던 고위군인과 민간인 지휘관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스미스 최대 9년형

<워싱턴포스트> 21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미군 사법당국은 군견을 이용해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마이클 스미스(24) 병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군견병 마이클 스미스는 이라크에 주둔 중이던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 사이 이라크 수감자를 군견으로 위협하고 심문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스미스가 수감자들을 군견으로 위협해 심문하고 군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스미스는 고위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카에다와 연관성을 의심받던 아시라프 압둘라 아시 알주헤시의 얼굴에 군견이 접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스미스는 또 다른 수감자에게 오물을 뿌린 사건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군 사법당국은 스미스가 군견을 수감자 위협에 사용하는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군 검찰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군 경찰과 공모하여 포로들을 학대했다는 혐의와 군견을 수감자 학대에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스미스는 처음 13개 혐의 중 그 절반만 유죄가 인정돼 당초 최대 2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이번 판결 결과 최대 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군 대변인은 밝혔다.

지휘관은 면죄부, 하급 군인만 처벌

이번 판결에 대해 애비단 커버 인권 변호사는 "군견을 사용하여 수감자를 위협하는 학대성이 있는 심문방법은 금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면서도 "이번 판결이 학대사건과 관련된 군 고위층과 민간인 지휘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상사와 민간인 지휘관의 허가를 받고 군견을 이용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감소의 최고위 정보장교로 있던 토마스 파파스 대령은 지난 주 증인심문에서 "군견을 사용해 수감자 조사를 하는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시인했다. 파파스 대령은 아브 그라이브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은 최고위 군인이다. 그러나 그는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감독소홀과 부하 군인교육 소홀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군 지휘관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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