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4대강 고공농성 구제 안하기로
환경운동연합 "인권위가 국민 기본인권 보호하는 기구냐"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이포보에서 23일째 고공농성중인 환경활동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긴급구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농성자들에게 물과 식량 반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경찰과 시공사의 방해로 식량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이 한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치는가 하면 소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하고 4대강사업 찬성주민들의 폭력행위를 경찰이 방치하는 등 인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장기간 농성이 진행 중이고 혹독한 폭염 속에서 고공에서 오로지 콘크리트바닥에 의존해 오늘까지 23일을 버티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결정이며 강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환경연합이 제시한 주야를 가리지 않는 경찰과 대림산업의 잠 안 재우고 괴롭히는 반인권적인 행위, 주민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치하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심의 시 고려하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는 이날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농성자들에게 물과 식량 반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경찰과 시공사의 방해로 식량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이 한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치는가 하면 소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하고 4대강사업 찬성주민들의 폭력행위를 경찰이 방치하는 등 인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장기간 농성이 진행 중이고 혹독한 폭염 속에서 고공에서 오로지 콘크리트바닥에 의존해 오늘까지 23일을 버티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결정이며 강과 함께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환경연합이 제시한 주야를 가리지 않는 경찰과 대림산업의 잠 안 재우고 괴롭히는 반인권적인 행위, 주민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치하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심의 시 고려하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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