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28일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을 논의하기로 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훈 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이 권고안을 주도적으로 상정한 김태훈 의원(62)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인권위원이 된 보수성향 인사로,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앞서 인권위 실무진들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낸 데 대해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킨 바 있다.
인권위가 논의하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방송 재개시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한반도 전쟁 발발을 우려한 주변국 등의 강력 만류로 국방부가 실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대북 심리전이다. 대북 전광판 역시 국방부가 '소녀시대' 등 걸그룹의 동영상을 틀려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백지화한 조치이며, 대북 전단 살포는 일부 극보수단체만이 강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정말 정신 나간 국가인권위"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꾸짖은 뒤, "국가 인권위는 스스로 전쟁 세력임을 자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 인권위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대북 방송이든 대남방송이든 그것은 냉전과 남북 대결의 상징이었다. 좀 더 나아가 대북방송은 심리전이고 그것 역시 전쟁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함양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런 국가인권위가 어쩌다가 자신들의 책무마저 망각한 채 유치한 이념 놀음에 전쟁 분위기까지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상 의무의 법리적합치 및 당위성, 북한인권 또는 보편적의미규정의 인권문제와 전단.방송.전광판의 의미론적 상관관계규정과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영향관계 및 그 사용의 적확성과 그의 권고 내지 요구의 법률적.현실적 당위성 판단근거와 그 실행의 효과 및 예상 가능한 문제의 발생등에 관해 간단명료하게 논하라. (배점 0점)
미친놈들.. 심리전 방송이 뭔지는 알고 떠드는건지? 우리측에서 심리전 방송하면 북측에서 더큰 소리로 심리전 하고 그러면 하루종일 무슨 소린지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스피커 굉음에 우리 군인들 잠도 못자고 귀가 웅웅~ 거리는데 ... 무슨 실익이 있다고 심리전 하겠다는건지...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는 왜 가만히 있는거요? 특공대를 보내서 정치범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펴도록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 아니요? 그리고 김정일을 왜 그냥 두는거요. 김정일이 잡아드리도록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 아니요? 인권위 새대가리 양반아, 뭘하고 있어? 인권위가 할 일이 뭣인지도 모르는 이 형편 없는 자야.
이런 함량 미달들이 여기저기 요직에 앉아 나라를 결딴 내고 있으니 이나라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미친놈아 스피커 틀고 전단 뿌리면 인권이 회복된다더냐. 어찌 대가리가 그리 단세포냐. 차라리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라고 권고하지 그러냐.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주 국방을 갖춘 독립 국가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국 통제에 있는 비 주권국가라고 너희들이 자처하지 않았는가? 지금 인권위라고 했나? 만약 너희들이 대북 방송을 한다면, 이것은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끼고? 미국이? 웃기는 놈들이구먼.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402호 2009.02.03 일부개정) ??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에 반하는거잖아???? 그냥 집어치우고 그거 할려면 이명박청계구리재단 산하에 북한인권위원회 만들어서 해라 ㅂ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