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혹' 양천서 경찰 4명 구속, 1명 영장기각
법원 "하급자 1명은 가담 정도 경미하고 증거 있어 기각"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23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모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팀내 가장 하급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가담한 부분은 CCTV 증거가 남아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팀내 가장 하급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가담한 부분은 CCTV 증거가 남아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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