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마약에 취해 반항해 물리력 행사한 것"
"가혹행위 전혀 없었다", 인권위 발표 전면 부인
양천서는 인권위 발표 이후인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거 당시에는 피의자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갑을 뒤로 채울 때 저항하면 팔이 약간 꺾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 외에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한 피의자가 공범과 술에 취해 싸우다 병에 맞아 생긴 상처를 경찰한테 맞아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실의 CCTV 화면 절반이 천장을 비출 정도로 들려 있었던 점에는 "CCTV는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일로 문제가 돼서 조정했고 그것을 인권위가 은폐 증거로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천경찰서 정은식 서장은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이날 해당 경찰관 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경찰청 감사관실은 "인권위로부터 직무감찰 권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감찰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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