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또 눈치보기 논란, '박원순 관련' 의견 안내기로
"국정원은 박원순에 대한 소송주체 될 수 없어" 결론 내고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인권위 공식 의견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눈치보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박원순 소송'에 의견 표명을 하자는 안건이 인권위 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원에 인권위의 공식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원 5명만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6명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지켜보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초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8일에도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지 않아 눈치보기 논란을 자초했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박원순 소송'에 의견 표명을 하자는 안건이 인권위 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원에 인권위의 공식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원 5명만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6명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지켜보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초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8일에도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지 않아 눈치보기 논란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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