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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위반 5개 은행 적발

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5개은행 LTV 초과 등 기준 위반

신한, 하나, 기업, 우리, 농협 등 5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등 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반 사례는 그동안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5개은행과 관련 직원 50명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TV·DTI 비율 위반사례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민을 제외한 5개 은행에서 총 67건, 1백77억원의 위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여부와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LTV를 초과한 대출이 22건이나 적발됐다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60% 적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취급하면서 대출만기를 11년으로 늘려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이외에도 만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 산출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10건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담보가액 산정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 시세를 초과하는 평가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위규사항이 적발된 5개 은행 관련직원 50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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