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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씨크롭 전대표 등 검찰고발

인베스트저축은행은 검찰 통보, 마틴미디어는 과징금 부과

지문인식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씨크롭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고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가, 사와 전(前)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대주주에게 회사자금 대여하고도 기재 않해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크롭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크롭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자금(2003회계연도에 10억원, 2004회계연도에 55억원, 2005회계연도에 55억원 등 모두 1백20억원)을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과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씨크롭은 또 지문인식소프트웨어 독점사용권 매각대금으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래대금 57억9천4백만원을 매출 및 매출채권으로 계상했으며, 수시공시를 위반하고,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관련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해임권고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70억3백만원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지에스(옛 반도체엔지니어링)는 지분법평가이익을 과대(2005년 51억9천3백만원) 또는 과소(2004년 14억3천9백만원)계상해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지정조치를 받았다.

마틴미디어도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고, 수시공시를 위반해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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