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신문>, 김미화에게 700만원 배상하라"
김미화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박상길 판사) 재판부는 이날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표에게 300만원, 기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미화씨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기사를 통해 자신을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소송에 앞서 김미화씨는 <독립신문>측에 전화를 걸어 2003년부터 자신을 비난해온 20여개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 요구를 묵살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인터넷신문이 저에 대한 허위기사를 여러 차례 올려 고소했었습니다. 오늘 신문사 사장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합이 700만원 배상하라며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과 관련, <독립신문> 신 대표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에는 냉혹하다”며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우리에게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좌편향적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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