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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 용산참사때 주의의무 소홀"

고등법원에 공식 의견서 제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참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우선 "진입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는 당초에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며 "즉 제1차 진입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 및 소방관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경찰특공대원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거나 도외시한 상태에서 망루에 투입되어 시너 및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경찰이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농성자가 체포된 이후였고 수명의 농성자만이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망루 4층에 남아 있었다"며 "경찰은 이미 제1차 진입 시에 제1차 화재가 발생한 점과 망루 내외에 다량의 시너가 뿌려졌고 망루 내부에는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서 아주 작은 화원이라도 생길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작전의 변경, 망루 내부 상황의 파악, 망루 내부에 있는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 위험원 제거를 위한 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하였다"며 경찰의 '주의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론적으로 "경찰은 불법점거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진압을 하여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 제출과 관련,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어제가 마침 음력으로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일 년이 되는 날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첫 제사가 거행되었다.인권위의 판단이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참사건만 희생자들만 있고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형국"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앞으로 있을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시민

    역시 견찰~~개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나~

  • 3 0
    111

    IOC헌장 22조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
    IOC위원 이건희 씨가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iOC의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할 것.... 명박아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ㅋ

  • 1 5
    또퍼줘

    김정일이 우라늄병으로 처벌해준다

  • 1 1
    111

    대기업 사주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말하면 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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