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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뗀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존엄사' 논란 가열되는 계기 제공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692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김 할머니가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지난달부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가빠졌고, 오늘 오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위독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얕게나마 호흡이 유지됐지만 호흡이 잠시 멈추거나 산소포화도가 70% 이하(위급상황 기준 90%)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고 다른 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연명치료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산소공급과 항생제 처방 등 다른 치료는 다 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말기 환자가 아닌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존엄사가 아닌)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에서도 단지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것이어서 의학적으로 존엄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15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사흘 후인 2월18일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김 할머니가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은 바라지 않았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존엄사 논란을 촉발하면서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김 할머니는 작년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200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가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돼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는 계속 받아왔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에 마련됐으며 유족은 장례절차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주요한

    하나님 섭리를 ?아 먹어오는,, 일부의,,,온 부적절한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가기만 하는,,, 도덕윤리역사철학의식이 함께 고갈 된?~ 일부로,,, 와이트와 블루 기득 힘의 대망신??!!,,,,고인의 가족을 위로하며,,,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 0
    12321

    걱정스럽다!!! 노인들이 죽어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많다!!!!!
    노인공경감소와 고령사회진입으로 되어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없다!!!!
    앞으로 책임지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것이다. 정말 큰일이라니까!!!!!
    노인폄훼는 늘어나니 노인이 죽어나가기를 바란다. 아주많이!!!!! 현정권탓!

  • 1 0
    파우스트

    그동안 치료비는 무료로 해줄거지? 제 손으로 밥도 못먹는 산송장을 숨만 붙어있게 한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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