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비난 칼럼' 정정보도
"사실과 다른 컬럼 써 박근혜씨에게 유감 표명"
<경향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전국부장이 쓴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위정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축재했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줬다"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근혜씨"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구체적으로 "그는 자산이 10조원이니 13조원이니 하는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지방 유력신문인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무려 264만㎡(80만평)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도 사실상 그의 소유"라며 "여기에 경향신문사 부지도, 현재 동생끼리 운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서울시 능동의 육영재단도 모두 박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날자 정정보도를 통해 "칼럼 내용중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남대학교도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또 "따라서 박근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근혜씨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비난 칼럼을 접한 박 전 대표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분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경향신문>이 이를 거부하자 8월 17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이날 정정보도를 냈고, 박 전 대표측도 민.형사상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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