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당한 장관은 이만의 환경장관"
이만의 "30년 넘은 얘기를 갑자기 갖고 나타나니 황당"
이날 발행된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야모씨(56·여)의 외동딸 진은정씨(35)가 지난해 10월8일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1971년 11월쯤 이장관을 만나 서로 사귀었고, 진씨는 1974년 11월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장관은 1975년 6월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씨는 한 달 뒤인 7월22일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은정씨를 낳았다. 진씨는 그해 7월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재판부가 친자라고 인정한 판단 근거는 세 가지로, 이 장관과 진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씨를 출산하게 되었고, 진씨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으며,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은정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법원 판결 닷새 후인 지난 9월30일 진씨는 이장관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내용증명서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인즉, 재판 결과 은정씨가 이장관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으니 이장관의 호적에 올릴 예정이고 그동안 은정씨를 어렵게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미국에 있던 진씨가 지난 11월6일 입국한 뒤, <시사저널> 취재진과 만나 이장관과의 첫 만남과 임신 사실 그리고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던 경위, 지난해 친자 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진씨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장관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 1971년 내가 서울 종로에 있던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장관)이 ‘내무부’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다방에 놓고 간 적이 있다. 나는 그 봉투를 금호동 자취집으로 갖고 갔는데 다음 날 갖고 나오질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봉투를 찾으러 왔다가 함께 내 자취집으로 가게 되었다"며 "봉투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은 다방으로 몇 번을 오더니 3개월 후에는 내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러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임신 시기 및 이 장관의 임신 인지 여부에 대해선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쯤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1975년 3월쯤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가슴이 철렁했고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빙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경위에 대해선 "임신 7개월이었던 1975년 5월부터 그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6월 그는 결혼했고, 나는 7월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를 고소했다. 그해 9월 추석쯤 내 변호사가 그를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와 그의 부인이 내가 살던 금호동 집 근처로 왔다. 그의 부인이 용서를 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쯤에는 담당 검사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담당 검사는 그에게 ‘아기 생김새가 당신(이장관)과 붕어빵인데 왜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라면서 ‘당신이 출세하면 아이를 보살펴주어라’라고 당부하더라. 나도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당신(이장관)이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받았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우리는 지난 1984년 4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로부터 25년후 친자확인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선 "나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한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라’라고 말하곤 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딸아이가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그(이장관)를 보았다. ‘그 사람(이장관)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 했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딸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던 차에 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3시쯤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바에서 단둘이 만났다"며 "그는 ‘아이도 안 만나고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진 빚이 있는데, 절반은 갚았고 절반이 남았다. 그 남은 절반의 반을 당신이 대주었으면 한다. 아이를 놓고서 흥정하고 싶지 않다. 당신 양심껏 주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7월20일쯤 인터컨티넨탈호텔 카페에서 그와 그의 변호사 등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난 ‘돈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관의 항소와 관련해선 "항소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난다.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가. 유전자 검사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주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만의 장관은 지난 3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1심 패소와 관련,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1심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30년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며 "한마디로 30년 넘은 얘기를 갖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내 변호인에게 항소하라고 했다"며 덧붙였다.
그는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니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진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이다 해서 괴롭히고 안 만나주면 어쩐다 하고... 그 당시 그랬던 것도 괴로운데, 또다시 30년 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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