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경계 2단계'로 격상
합병증 우려 환자에게도 타미플루 처방 가능
정부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잇따르자 신종플루 경보를 '경계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한 달여 만에 경보 상향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 지침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타미플루를 투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대유행시 장기간 휴교조치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 지침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타미플루를 투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대유행시 장기간 휴교조치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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