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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서민 보호대책 수립 시급"

권영길"인상률 등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는 전셋값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의 전셋값 폭등은 보유세 인상분을 반영해 오르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소형평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전체 세대의 45%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에 이은 역전세 대란을 겪는 등 냉, 온탕 속에 방치되어 전세금, 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전세값 급등과 관련, 권영길 민노당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로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노당은 지난 2004년 6월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전세대란과 급락에 따른 역전세대란 현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민노당은 정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입자들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민노당은 적극적으로 세입자 피해구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임대차 상담실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세입자 보호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제도 정착

임대차 보호제도는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발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임대료 변동과 관련, 지수식 차임방식(연방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가계물가지수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 계단식 차임방식(일정한 기간에 대해 1년 단위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인상분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표시하여 약정하는 방식), 유사차임방식(임대료가 인상된 때로부터 15개월간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지난 4년간 유사종류, 크기, 시설, 성질과 형태 및 위치를 고려하여 정한 유사차임 수준까지 임대로 인상을 청구하는 방식) 만을 인정하여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또는 정상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법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영국도 사회관습상 계약해지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영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세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상승 또는 폭등하는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해법으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가장 일찍부터 발전시킨 나라로 꼽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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