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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정수근 '무기한 실격' 징계

'정수근 진술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재심' 단서 달아

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가 음주 논란을 빚은 정수근(전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 무기한 실격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3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145조3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수근은 롯데와의 계약이 자동 해지돼 잔여 연봉(3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실격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

상벌위는 "신고자와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는) 선수 진술 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지만 경기 외적인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추후 정수근의 진술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재심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수근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법 기관에서 사실로 확정할 경우"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수근은 징계 철회를 위해서는 신고를 한 종업원에게 명예훼손 등 소송을 걸어 사실 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날 징계 내용을 전해 들은 정수근은 가족회의를 통해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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