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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사의 심판 받을 것", 환경단체들 분노

[대법원 판결 현장] "바다와 강은 만나야 한다"

새만금 공사를 둘러싸고 지난 4년 7개월여간을 끌어온 지난한 공방이 16일 대법원의 '공사 계속' 선고로 법적으로는 결말을 맺었다.

이날 농림부를 비롯한 피고측은 대법원 판결에 환호한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원고측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당장 17일부터 새만금 방조제의 나머지 2.7km에 이르는 막바지 물막이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갯벌 살리기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불복종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사가 분명 심판 할 것" VS "새만금 만세, 대법원 만세"

이 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경운동 단체 등 원고측과 농림부 등 피고측 방청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원고 패소 판결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환경운동 시민활동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역사가 분명 심판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법정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거듭 "대한민국 사법부는 반성하라"고 소리쳤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던 원고측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역시 "대법원이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반면 70여명의 원고측 방청객들과 함께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농림부 등 피고측 방청객들은 "새만금 만세"를 외치며 판결결과을 크게 환영했다.

피고측과 원고측, 법정 바깥에서 설전 벌이기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원고측과 피고측 방청객들은 법정 1층 로비로 내려와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최관규 군산경제포럼 대표를 비롯한 피고측. 최 대표는 대법원 1층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대단한 판결이다. 전북은 소외지역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게 됐다"며 외쳤다.

이를 듣고있던 전북지역 환경운동 관계자는 "저 사람 시장선거 나오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공천 따려고 별 짓을 다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새만금 만세"를 연신 외쳤다.

전주에 지역구를 둔 최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상식과 원칙에 맞는 수준높은 판결"이라며 "5년간 끌어온 법정공방의 마무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원고측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관계자들은 법정 바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우리가 패소한 것은 맞으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4명의 대법관이 '판결 결론(원고 패소)'은 찬성하나 정부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결과를 내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관 13명중 6명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 소장은 "하지만 이것조차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새만금 간척) 용질을 애초 목적대로 할 것인지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공사는 정치적 흥정의 산물. 사법부는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새만금은 우리국토의 3백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갯벌이다. 선진국들은 갯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며 새만금 개발의 애초 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했다.

특히 최 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비난했다.아울러 그는 "국민과 함께 더 전문성을 가지고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갯벌을 지킬 것"이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갯벌을 살리고 전북을 살리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오영숙 수녀는 끝내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오 위원장은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흐느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가 새만금 살리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새만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이어가며 끝내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정부의 농지조성 목적의 허구성을 밝혀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법에서 양심있는 판결을 한 두 분이 있었다"면서 "또 네 분도 분명히 '이번 판결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한다"며 "새만금을 바다로부터 막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을 어떻게 법적 판결로 재단하나?"

이 날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일단 새만금 간척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앞으로 새만금 갯벌에 대한 본격적인 자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16일 저녁, 예정대로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새만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부안 현지에서 200여개 종교.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새만금 총 집중의 날> 행사를 갖는다.

또 새만금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들 역시 지난 15일 강행한 해상시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방조제 물막이 마무리 공사 중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날 대법원을 떠나던 한 환경운동가는 "환경운동을 어떻게 법원 판정으로 재단하겠나"면서 "언론이 벌써부터 판결 승복 운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수준이 아직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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