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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끝내 새만금 갯벌 죽이다!

박시환-김영란 대법관 "환경재앙 초래 위험" 반대

‘환경보전’과 ‘개발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4년 7개월을 끌어왔던 새만금 간척사업 법정공방의 최종항소심에서 대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러나 당초 새만금 간척 목적인 농경지 확보의 필요성이 사라진 데다가 전라북도 도청 등이 간척지를 세계최대 규모인 5백홀 규모의 골프장 단지 등으로 건설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논리에 매몰된 판결이라는 역사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법원, 2심 판결 전면 수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3천6백40여명이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만금 판결이 나오기 하루전인 16일 새만금 어민들이 새만금 간척에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최종심에서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난 12월 서울고법 특별4부의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환경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업초기에 제시했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없고 생태환경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사업추진 보류를 선고했던 1심을 사업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정반대로 뒤집은 2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7일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재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간척사업은 17일 새만금 방조제 개방구간 2.7km에 대한 끝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최종 끝물막이 공사가 오는 24일 완료되면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길이의 방조제가 완성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이르는 농지와 담수호 1억 2천만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생태환경적인 가치보존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후 공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9일 전북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향후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초 새만금 간척 목적이던 농경지 확보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데다가, 전라북도 도청이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인 5백홀 규모의 골프장 위락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반대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김영란 대법관이 환경단체의 논리를 적극 옹호하는 소수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박시환, 김영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갯벌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이 환경단체로부터 ‘정치적 판결’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음을 의식한 듯 보충의견을 통해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도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친환경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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