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 환영"
'존엄사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 촉구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확정판결에 대해 정당들이 진보-보수의 차이를 넘어서 한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며 후속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귀하지만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존엄사 허용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요건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존엄사로, 안락사와 혼동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고 진일보한 판결로 진보신당은 이를 환영한다"며 "대만과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습보다 법이 너무 뒤쳐져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로도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흐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확립하게 되길 바라며,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며 정치권에 ‘존엄사 특별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귀하지만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존엄사 허용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요건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존엄사로, 안락사와 혼동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고 진일보한 판결로 진보신당은 이를 환영한다"며 "대만과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습보다 법이 너무 뒤쳐져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로도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흐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확립하게 되길 바라며,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며 정치권에 ‘존엄사 특별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