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준, 뉴타운 허위사실 유포했다"
80만원 벌금형 선고해 정몽준 의원직은 유지
법원은 17일 지난 총선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총선 유세 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만 선고,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이날 뉴타운 추가 지정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오 시장과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춰보면 정 의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의례적인 말을 했을 뿐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쟁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라며 80만원 벌금형을 때린 이유를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이날 뉴타운 추가 지정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오 시장과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비춰보면 정 의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의례적인 말을 했을 뿐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쟁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라며 80만원 벌금형을 때린 이유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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