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사병' 징계한 대대장에 주의

"가혹행위 피해사병 보호 않고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사병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린 해당 부대에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육군 모 포병여단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차량정비도구 명칭과 군가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자 당직자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행정보급관, 주임원사가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사해 선임병에게 추가 폭언을 당해야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나아가 피해사병이 개인고민사항의 보고체계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지시해 휴가제한 5일, 근신 5일, 얼차례 처분을 내렸다.

결국 피해사병은 자해 등을 시도하다가 국군 모 병원 정신과를 거쳐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을 받아 전역해 현재까지 우울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조사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가해 선임병 C가 알고 추가적인 폭언 등을 하게 한 것은「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선임병들과 합숙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이병인 피해자가 일일업무결산 시 분대장에게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할 거라는 기대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피해자가 지휘계통을 통해 고충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리를 지시한 대대장 및 이를 집행한 중대장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엿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육군 모 포병여단장에게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대대장 및 중대장에 대해 주의조치,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피해사병의 부친 B씨는 지난 1월 "아들이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해 2007년 3월 당직자에게 보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보고 사실이 공공연히 동료 대원들 등에게 알려져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고,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4 35
    ㅋㅋㅋ

    저러니 장군들도 지 자식은 안보내지
    용개비나 기타 등등.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