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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후생복지에서도 정규직과 '하늘과 땅 차이'

노동연구원 조사.보험-휴가 등 복지혜택 대부분 배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노동환경 뿐 아니라 복리후생에서도 크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박사가 발표한 '고용형태 별 복리후생 수준의 격차' 논문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금.건강.고용.산재 등 4대 보험과 퇴직금, 휴가 등 법정 복리후생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등 복리후생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보험 휴가 등 대부분 큰 격차...노동 사각지대 개선 시급

연금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74.9%가 수급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15.2%에 불과, 59.7%포인트의 큰 격차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정규직 76.5%, 비정규직 17.6%), 고용보험(정규직 72.0%, 비정규직 19.0%), 산재보험(정규직 69.1%, 비정규직 20.5%)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법정퇴직금 적용률도 정규직 72.6%, 비정규직 15.9%로 56.7%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누진퇴직금 적용률은 정규직은 21.7%인 반면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했다.

생리휴가(정규직 34.6%, 비정규직 6.0%), 출산휴가(정규직 37.7%, 비정규직 5.4%) 적용률비교 결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법정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에 따른 휴가 적용률에서도 정규직은 52.0%였으나 비정규직은 9.4%에 그쳤다. 육아휴직 적용률 역시 정규직은 26.3%였으나 비정규직은 3.7%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학비 및 식사비 보조 등 법정 외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20-30%의 격차를 나타내는 등 대부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보조비의 경우 정규직의 수급률은 94.3%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56.8%로 37.5%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다.

이처럼 큰 격차는 주택마련지원(45.1%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52.2%포인트), 경조사지원(18.3%포인트), 보육비지원(27.0%포인트) 등 전 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업 복리후생 시스템 비정규직까지 적극 확대해야

반정호 박사는 “최근 주5일제 근로의 확대와 함께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면서 기업들의 노동 및 복지비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 박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들도 정규직 중심의 복리후생 시스템을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고 다양해진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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