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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등 멸종위기 동식물 54종 10년간 복원키로

반달가슴곰.남생이.장수하늘소.꼬치동자개.솜다리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7종을 포함, 동물 18종과 식물 36종 등 54종이 복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호랑이.표범.붉은박쥐.늑대.수달.올빼미는 제외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 동식물 54종에 대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복원 대상은 포유류 중 반달가슴곰과 스라소니, 사향노루, 산양, 여우, 바다사자, 대륙사슴 등 7종, 조류 중 황새, 파충류 중 남생이가 각각 정해졌다.

당초 복원 대상으로 검토됐던 호랑이와 표범, 붉은박쥐, 늑대와 수달 등은 인공증식장 설치에 따른 자연파괴 등 이유로 제외됐으며 조류 중 올빼미와 수리부엉이, 크낙새 등은 시급히 복원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곤충류는 장수하늘소와 상제나비, 소똥구리 등 3종, 어류는 꼬치동자개와 감돌고기, 임실납자루, 퉁사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등 6종이다.

복원 대상 식물은 당초 검토돼온 대로 솜다리와 노랑무늬붓꽃 등 36종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은 그간의 토론회 등에서 이미 충분히 수렴한 상태"라며 "당초 복원 대상으로 검토돼온 64종에서 10종이 제외돼 54종으로 확정됐지만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부의 복원 계획 확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학자들은 ▲ 복원 대상의 유전적 연구 ▲ 서식지 크기 및 먹이 조사 ▲ 사람이나 다른 야생동물에 질병전파 위험성 ▲ 복원후 위협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원 종합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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