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나라 의원들, '강부자 감세' 경쟁
아파트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가구별 합산 폐지도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강남 갑)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도록 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해, 한 가구가 구성원 숫자만큼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아파트 투기가 재연될 위험성을 결정적으로 높인 대목.
아울러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세금폭탄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혜택을 볼 '중산층'이 얼마나 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종구 의원과 별도로 역시 강남이 지역구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강남 을)도 독자적 종부세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 최고위원이 준비중인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1세대가 1주택을 5년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 경감 ▲10년이상 보유시 종부세 전액 면제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또 세대별 합산 종합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의 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의원의 경쟁적 종부세 개정안 제출은 최근 집값 급락 조짐에 터져나오고 있는 강남권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서민-중산층의 민생고가 극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계층간 위화감을 한층 증폭시키며 한나라당 이미지를 더욱 '강부자당'으로 고착시킬 이같은 정책을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