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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 규정으로 의원직은 유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14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이나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대운하 공약이나 '7% 성장' 공약을 비방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 의원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김유찬씨에게 사무실을 얻어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이 후보와 경쟁하던 박 후보와 김씨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했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도 의혹의 확산을 방지했어야 했고 대변인으로서 정책 및 논평에 대한 발표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17대 국회에 봉사했고 다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지난해 6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7일 논평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의혹을 기획·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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