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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오마이> 진실공방, 끝내 법정으로

언론중재위 3차 조정 실패, 조정 불성립 결정 내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의 진위를 둘러싼 이 대통령과 <오마이뉴스> 간의 진실 공방이 끝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11일 세 번째 조정심리를 열었으나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언론중재위가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이 사안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5억원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냈으나, <오마이뉴스>는 확인결과 사실보도라며 청와대측에 당시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이 사안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재판과정에 대화록 등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4 34
    컴퓨터

    보통 이런게 법정으로 가면
    조중동 처럼 언론사가 일부로 없는말 지어낸게 아닌 이상 언론사가 이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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