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근혜 비방 40대 남성에 벌금형

"후보 인격권 및 선거 공정성 침해"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비방의 고의가 있고 여론조사 공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카페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자가 예비후보임이 창피하다. 정수장학회에서 한달 월급을 2천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15일까지 모두 14차례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4월 20일 같은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