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은 궤변”
민노당, “사채업자 고발하기보다는 ‘빚부터 갚아라’고 종용하다니...”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공개하면서 발표한‘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연일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파산제 불이익 확대 과장 등 문제투성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3일 ‘금감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은 궤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10계명은 일부 계명을 제외하면 현재의 고금리 구조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 불법행위와의 타협을 종용한다는 점,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불이익을 확대 과장한다는 점에서 살인적인 고리대금시장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 88%가 사금융 이용을 후회하고, 26%가 자력상환 포기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폐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죄를 운운하며 채무상환만을 강조했다”며 “사금융 평균 금리가 현행 대부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66%를 넘어 연 2백4%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식적 문제제기에 그쳤다”고 금감원을 질타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또 "금융감독원은 10계명 중 1계명 ‘빌려 쓴 돈은 갚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리의 이자는 불어나고 있으며, 사채업자를 피할 경우 법적 조치(사기죄)를 당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고리대를 묵인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연66%가 넘는 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과 부당이득 초과이자 계약 무효 및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합법 대부업체 역시 연66%의 고금리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삼가야 한다는 조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0계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계명은 4번째 계명으로, 서민들에게 형사처벌대상인 불법행위를 단서로 사채업자와 자체 협상을 시도하라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파악해 자체 협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협상 무산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유한다”며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금감원, 관할시·도, 검·경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해야 할 대상임에도 금감원이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약자인 채무자에게 ‘자체 협상하라’는 권유는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처벌하도록 해야"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특히 “불법사태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라’는 조언이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이런 계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5계명은 사채업자의 협상 결렬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간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채무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10계명의 맹점을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기업형 대부업체가 제도금융기관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한에서만 채무 조정 대상이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 애로상담실은 사인간의 조정을 중재할 뿐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이 아니다”라며 “10번째 계명은 ‘도저히 안 되면 자기파산 후 새로운 삶을!’ 이란 제목 하에 개인파산제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파산·면책제도의 기본적인 설명은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만 남는다며 예외적인 면책 불허가 사항을 확대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현행 개인파산·면책제도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나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노동당은 금감원이 엉터리 10계명을 홍보하는 대신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금융(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저소득서민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대안 금융(예; 마이크로크레딧)의 홍보나 육성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제 불이익 확대 과장 등 문제투성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3일 ‘금감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은 궤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10계명은 일부 계명을 제외하면 현재의 고금리 구조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 불법행위와의 타협을 종용한다는 점,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불이익을 확대 과장한다는 점에서 살인적인 고리대금시장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 88%가 사금융 이용을 후회하고, 26%가 자력상환 포기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폐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죄를 운운하며 채무상환만을 강조했다”며 “사금융 평균 금리가 현행 대부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66%를 넘어 연 2백4%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식적 문제제기에 그쳤다”고 금감원을 질타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또 "금융감독원은 10계명 중 1계명 ‘빌려 쓴 돈은 갚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리의 이자는 불어나고 있으며, 사채업자를 피할 경우 법적 조치(사기죄)를 당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고리대를 묵인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연66%가 넘는 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과 부당이득 초과이자 계약 무효 및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합법 대부업체 역시 연66%의 고금리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삼가야 한다는 조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0계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계명은 4번째 계명으로, 서민들에게 형사처벌대상인 불법행위를 단서로 사채업자와 자체 협상을 시도하라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파악해 자체 협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협상 무산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유한다”며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금감원, 관할시·도, 검·경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해야 할 대상임에도 금감원이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약자인 채무자에게 ‘자체 협상하라’는 권유는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는 처벌하도록 해야"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특히 “불법사태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라’는 조언이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이런 계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5계명은 사채업자의 협상 결렬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간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채무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10계명의 맹점을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기업형 대부업체가 제도금융기관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한에서만 채무 조정 대상이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 애로상담실은 사인간의 조정을 중재할 뿐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이 아니다”라며 “10번째 계명은 ‘도저히 안 되면 자기파산 후 새로운 삶을!’ 이란 제목 하에 개인파산제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파산·면책제도의 기본적인 설명은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만 남는다며 예외적인 면책 불허가 사항을 확대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현행 개인파산·면책제도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나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노동당은 금감원이 엉터리 10계명을 홍보하는 대신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금융(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저소득서민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대안 금융(예; 마이크로크레딧)의 홍보나 육성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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