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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폴리페서' 김연수 징계안 올리기로

김교수, 총선에서 패하고 교수직도 위태

서울대 사범대학이 `폴리페서' 김연수(39.여)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본부에 징계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석 인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본부와 징계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공천 및 선거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강의를 맡지 않은 것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 소홀 ▲교육활동 불참에 따른 학과 업무 지장 ▲학내외 물의를 일으켜 학과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적시했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되면 총장은 이 사안이 관련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또는 경징계(감봉ㆍ견책)로 구분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남양주 을에 출마한 김 교수는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박기춘(51) 후보에게 참패했다. 김 교수는 출마때 엉뚱한 육아 휴직서를 제출했다가, 총선출마가 육아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대학측이 반박하자 휴직서를 내지 않고 출마를 강행해 서울대 교수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는 등 폴리페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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