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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반, 0교시, 모의고사 모두 '자율화'

'교육 무한경쟁시대' 도래, '학교의 학원화' 우려도

앞으로는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으며, 또한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이 허용된다. 말 그대로 '교육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다.

학교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권한, 학교로 대폭 이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개편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돼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이 자유화된다.

또한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이 없어져, 사설 모의고사 등을 수시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돼 수능 시험후에는 낮에도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교육감에게 인사권 등 전면 위임

이와 함께 교육감에게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또한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교육부의 권한을 학교와 교육감에게 전면 이양했다. 학교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나, 일각에선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9 15
    나다

    우열반 해야 사교육 줄지
    시간만 때우는 날라리 선생들도 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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