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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 총장 부인, '위장전입 땅투기' 의혹

<한겨레> "땅투기 극성이던 88년 고양에 위장전입해 30억 벌어"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장관에 내정됐다가 최근 다른 자리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에 대해 부인 정모씨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어 전 총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이 당선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로 유명하다.

<한겨레> "땅투기 극성이던 88년 고양에 위장전입해 30억 벌어"

<한겨레>는 18일 "어 전 총장의 부인 정모씨가 지난 1988년 위장전입을 해 경기 고양시의 논밭 4천여평을 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정씨 소유된 이곳의 땅값은 그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 남짓 올랐으며 현재 시가는 적어도 30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씨는 1988년 당시 경기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9·62-2·65·66번지의 논 네 필지 1만3418㎡(4천여평)와 321번지 밭 724㎡(220평)를 샀으며 논 네 필지는 2006년 모두 밭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정씨의 주소지는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342-4'로 나와 있으며 지금도 정씨의 주소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정씨가 해당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모대학 성악과 교수였고, 어 전 총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무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으면 농지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1988년 11월부터 외지인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6개월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만 농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정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는 정부의 규제강화보다 6개월 정도 앞서 있어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땅 구입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다 조사할 텐데 왜 그러느냐. 아직 교육부 장관 내정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신망이 두터운 어윤대 전 고대총장의 부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어윤대 전총장, 교육장관 내정 백지화

<한겨레>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정씨가 산 땅 중 논 네 필지의 지목이 2006년 밭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위한 지목 변경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문은 "논은 건축허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밭은 나중에 형질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보통 논을 갈아엎거나 못쓰게 만든 뒤 형질 변경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목을 밭으로 변경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교육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됐던 어윤대 전 총장을 다른 자리에 기용하고 대신 김도연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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