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 삼성중공업 책임 추궁"
3천억원 보상한도 넘는 피해액 전액 보상 추진
강금실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은 28일 태안기름유출 사태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중공업이) 나서서 위로 한번 안하고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해 불신을 불러왔다”고 질타하며 “(보상액) 3천억원 한도만 가지고는 피해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 범위에 형벌적인 요소를 추가,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또 “13년전 여수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수 기름유출 사고라 부르지 않았다. 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인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라며 언론의 사고 명칭 표기에 불만을 토로한 뒤, “태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난 몇 백억에 달하는 냉동 생선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중공업이) 사회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고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왜 뒤에 숨는가”라고 삼성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제발 계산은 그만하고 한달이 넘도록 단 한푼의 위로급도 못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 무조건 빨리 생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중공업이) 나서서 위로 한번 안하고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해 불신을 불러왔다”고 질타하며 “(보상액) 3천억원 한도만 가지고는 피해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 범위에 형벌적인 요소를 추가,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또 “13년전 여수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수 기름유출 사고라 부르지 않았다. 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인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라며 언론의 사고 명칭 표기에 불만을 토로한 뒤, “태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난 몇 백억에 달하는 냉동 생선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중공업이) 사회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고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왜 뒤에 숨는가”라고 삼성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제발 계산은 그만하고 한달이 넘도록 단 한푼의 위로급도 못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 무조건 빨리 생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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