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미국정부 "6.25 피난민들에게 발포하라"

무초 대사 서한 전문 공개, 노근리 학살 은폐의혹 확산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정부가 피난민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무초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 전문을 공개, 미국이 노근리 학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무초대사 "난민에 대한 발포 허용해야"

무초 대사가 미 국무부 딘 러스크 차관보에게 보낸 이 편지에 따르면, "북한이 피난민들을 이용해 미군의 작전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며 "미군 24사단이 대전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에는 피난민을 가장한 북한군과 첩보원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무초 대사는 편지에서 "난민 문제가 구호차원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강조한 뒤 "군사적 측면이 있는 문제로 발전했다"고 밝혀 북한이 피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피난민을 이용해 ▲미군의 군사이동을 방해 ▲첩자의 침투 통로로 이용 ▲난민으로 위장시킨 북한군이 미군의 후방 공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군사적 결정이 필요하며 난민에 대한 발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초 대사의 편지는 ▲피난민의 남하와 미군 방위선 접근 금지를 알리는 전단지 살포 ▲경찰의 통제가 없는 피난민의 남하 금지 및 일몰 후 이동 금지 ▲전술적 필요에 따른 피난민 이동은 경찰 통제 하에 시행 ▲북한군 첩자 색출을 위한 검문소 설치 ▲오후 9시 이후 모든 도시 통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미군에게 이를 어기는 피난민에 대한 발포를 허용하고 있다.

이 편지의 작성일자는 노근리 학살사건 발생 전날인 1950년 7월 26일로 밝혀져, 노근리 학살이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노근리 학살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편지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내무, 사회부 그리고 경찰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정부 또한 피난민에 대한 발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무초대사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쟁범죄 전문가인 게리 솔리스는 피난민에 대한 발포 허용 결정에 대해 "통상적인 전시 절차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이는 전쟁관련 법률의 핵심 기본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초 대사 또한 피난민에 대한 발포 허용 방침으로 인해 "미국내 반향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편지에 적시하고 있어, 정치권 반발을 알고도 발포를 건의했음을 시사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