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외로운 새해맞이, '고공농성'
<현장>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서울 도심 5곳 고공농성
111일째 파업투쟁,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5명 서울 도심 교통탑 올라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각역 사거리 교통 CCTV탑 위에 황모씨가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창덕궁 비원과 경복궁, 을지로 2가 사거리, 서대문구 독립문사거리 앞 CCTV앞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내건 플랫카드에는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구호가 적혀있다.
현재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 황모씨가 고공농성을 벌인 종각역과 광화문은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농성이 해제된 상태지만 나머지 3곳에서 사측의 비정규직 집단 해고 철회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3곳도 진압하기 위해 CCTV탑 아래 매트리스를 설치하려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를 중단하고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어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일단 사측이 이날 오후 2시 단체교섭을 제안해 옴에 따라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고공농성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경찰의 강제진압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비정규직에게는 새해에도 착취와 차별만 존재”
노조는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에게는 2008년 새해에도 희망은 없고 착취와 차별만 존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11일 동안 추운 비닐 천막에서 생활을 감내 하면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및 중간착취 등 불법적 만행을 규탄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미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절규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 금융과 정치의 중심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정규직의 통곡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사태 해결에 무관심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새해에는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가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벽 끝으로 내몰아 세우는 코스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조합원은 없을 것”이라며 “금일 발생한 목숨을 담보한 조합원들의 돌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코스콤에 있으며 조속히 사태해결에 임하지 않으면 이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스스로도 감내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살을 에는 25M 고공에서 고통 받는 조합원들을 아래에서 보고 있자니 가슴이 메어지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전에는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 매고 지냈던 평범한 회사원들이 100여일 동안 용역깡패와 경찰 공권력의 폭력적 탄압 속에서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주장하는 것을 사회는 반드시 인간적인 가슴을 품고 귀 기울여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도급, 중간착취, 사기계약, 용역폭력 중단하라"
노조는 이어 “현 고공 시위가 신속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지부가 직접 위장도급, 중간착취, 사기계약, 용역폭력 등을 고소한 것이 신속하게 수사되고, 코스콤 이종규 사장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성실한 교섭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사태는 지난 5월 코스콤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및 정규직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6개 협력업체를 5개 업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악용이라며 반발했고 10차례 노사교섭 결렬된 이후 6월 28일부터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9백50명의 노동자 중 5백명에 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 노동을 해왔지만 임금 격차는 크게는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조는 이들 중 2년 이상 상시업무를 담당해 온 2백~2백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런나 사측은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상태다.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 7월 비정규직 시행령의 산물
비정규직 노조는 이후 사측이 중노위 ‘행정지도’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9월 11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로비 점거,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하며 사측과 격렬하게 충돌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콤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 설치 등을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10개 교섭항목 중 6개 사항에 대해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 노사교섭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때 성립된다.
사측이 노조의 파업투쟁을 법적 수단을 통해 제한하기 위해 낸 소송이 오히려 노조가 요구해 온 사측의 노사교섭 의무를 적시한 것.
그러나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원청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대표와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을 내보내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 모두 결렬됐다.
노사, 31일 오후 단체교섭
노조는 사측이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측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2007년 세밑을 앞두고 결국 도심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사측이 전무이사를 협상대표로 노사교섭을 제안해 옴에 따라 2시부터 28차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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