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BBK 전면 재수사하라"
의견서 통해 검찰의 BBK 수사발표 문제점 지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조목조목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34살 청년 김경준에 다스 6년치 순이익 투자한 경위 설명해야"
민변은 이 날 의견서에서 우선 문제점으로 김경준 씨가 초기 BBK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없음을 지적했다.
민변은 "김경준은 오랜 미국생활을 한 사람으로 당시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아 국내에 연고가 없음에도 자력만으로 BBK가 몇 개월 내에 7백12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금융현실이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며 "더욱이 BBK 투자자들은 삼성생명, 대양E&C, 심텍 등으로 상당수 이 후보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관련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나아가 검찰 발표대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횡령금은 BBK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다만 유독 BBK가 모은 7백12억원 중 유독 다스 피해 1백40억에 이르는 손해만 반환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왜 다스에 대하여만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밝히고 판단하였어야 할 부분"이라며 "즉 이 1백40억원은 다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원과 관련 "1987년 7월 설립된 경상남도 경주시에 위치하는 당기순이익 30억 정도의 회사임에도 34살의 청년 김경준에게 6년치 순이익 1백90억원을, 그것도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일괄 투자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따라서 "이 후보가 설령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스의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반증되고,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의 다스 투자경위, 투자금마련 경위, 그리고 다스의 운영에 이후보의 관여여부, 그리고 1백90억원의 BBK 투자경위 및 이후보의 역할, 유일하게 투자금 1백40억원은 반환받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후보의 역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어야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경준-이명박, 언제 만나서 어떻게 사업하고 헤어졌는지 하나도 규명안돼"
민변은 또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와의 동업 전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김경준과 이후보는 LKe, e-Bank Korea(기존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다(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업관계인 이 후보와 김경준이 어떤 동기, 경로로 만나 어떤 역할분담 아래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업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2001년 4월, 이 후보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LKe, e-Bank Korea(기존 BBK) 등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등 동업관계의 성립부터 해소과정 전반을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다스의 실소유자 등을 밝히는 데 있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이건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일 것인데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지난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당시 각종 언론보도에서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논란 기사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적시하며 "이 땅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려면 이를 뒤집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검찰은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다스-> BBK, LKe-> 옵셔널밴처스 코리아‘로 이어지는 BBK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고리인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다스 외에 다른 용처가 있다는 것인지 등 토지매각대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단지 명목상 회계장부나 주주 명부장부 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비롯한 1993년 민자당 특위 조사기록 내지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도 행해졌어야 하였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밖에도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이명박 후보로부터 직접 받은 BBK 명함, 이 후보의 2000~2001년 언론 인터뷰, BBK 홍보브로셔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스스로 공정성 공격받을 빌미 제공, 전면 재수사해야"
민변은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은 "김경준은 검찰의 양형을 통한 협박-회유 때문에, 이후보가 주가조작을 알았고, 실제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보가 몰랐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보의 비서인 이진영 등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였다고 한다"며 "이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의 정당성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검찰은 많은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의 무관련성을 판단한 점은 공정성을 공격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치적, 법적인 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 이건 수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받는 현실은 검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34살 청년 김경준에 다스 6년치 순이익 투자한 경위 설명해야"
민변은 이 날 의견서에서 우선 문제점으로 김경준 씨가 초기 BBK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없음을 지적했다.
민변은 "김경준은 오랜 미국생활을 한 사람으로 당시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아 국내에 연고가 없음에도 자력만으로 BBK가 몇 개월 내에 7백12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금융현실이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며 "더욱이 BBK 투자자들은 삼성생명, 대양E&C, 심텍 등으로 상당수 이 후보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관련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나아가 검찰 발표대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횡령금은 BBK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다만 유독 BBK가 모은 7백12억원 중 유독 다스 피해 1백40억에 이르는 손해만 반환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왜 다스에 대하여만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밝히고 판단하였어야 할 부분"이라며 "즉 이 1백40억원은 다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원과 관련 "1987년 7월 설립된 경상남도 경주시에 위치하는 당기순이익 30억 정도의 회사임에도 34살의 청년 김경준에게 6년치 순이익 1백90억원을, 그것도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일괄 투자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따라서 "이 후보가 설령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스의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반증되고,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의 다스 투자경위, 투자금마련 경위, 그리고 다스의 운영에 이후보의 관여여부, 그리고 1백90억원의 BBK 투자경위 및 이후보의 역할, 유일하게 투자금 1백40억원은 반환받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후보의 역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어야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경준-이명박, 언제 만나서 어떻게 사업하고 헤어졌는지 하나도 규명안돼"
민변은 또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와의 동업 전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김경준과 이후보는 LKe, e-Bank Korea(기존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다(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업관계인 이 후보와 김경준이 어떤 동기, 경로로 만나 어떤 역할분담 아래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업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2001년 4월, 이 후보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LKe, e-Bank Korea(기존 BBK) 등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등 동업관계의 성립부터 해소과정 전반을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다스의 실소유자 등을 밝히는 데 있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이건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일 것인데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지난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당시 각종 언론보도에서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논란 기사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적시하며 "이 땅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려면 이를 뒤집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검찰은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다스-> BBK, LKe-> 옵셔널밴처스 코리아‘로 이어지는 BBK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고리인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다스 외에 다른 용처가 있다는 것인지 등 토지매각대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단지 명목상 회계장부나 주주 명부장부 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비롯한 1993년 민자당 특위 조사기록 내지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도 행해졌어야 하였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밖에도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이명박 후보로부터 직접 받은 BBK 명함, 이 후보의 2000~2001년 언론 인터뷰, BBK 홍보브로셔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스스로 공정성 공격받을 빌미 제공, 전면 재수사해야"
민변은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은 "김경준은 검찰의 양형을 통한 협박-회유 때문에, 이후보가 주가조작을 알았고, 실제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보가 몰랐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보의 비서인 이진영 등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였다고 한다"며 "이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의 정당성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검찰은 많은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의 무관련성을 판단한 점은 공정성을 공격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치적, 법적인 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 이건 수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받는 현실은 검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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