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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 “김경준, 모든 혐의 부인”

김경준 "한글계약서 작성시기 번복은 사실이나 위조는 아니다"

김경준 법정대리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김경준씨가 적용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준 "이명박, 주식거래와 효과 모두 알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사무실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없이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김씨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경준에게 불리한 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권리가 없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한 외부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치적인 고려는 배제를 하고 말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을 시작했다.

그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옵셔널벤처스의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래일 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개인적 용도로 착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선 “본인(김경준)도 주가조작을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그 거래와 효과를 알고 있었고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본인은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준 "한글 계약서, 위조가 아니라 포맷 바꾼 것"

그는 김씨가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를 시인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김씨는 이 계약서가 당초 2000년 2월에 작성했다는 주장에서 2001년 3월로 작성 시기를 번복한 것은 맞지만, 이명박 후보가 도장을 찍은 것이고 위조가 아니라 포맷을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사무실에는 프린터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대가 잉크젯프린터가 있었다고 김씨가 말했다”며 검찰 발표를 부인했다.

여권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여권 위조는 당시 밑에 직원 이상훈이 김경준씨의 지시에 반해서 편의상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김경준씨이 플리바겐(형량 거래)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답변이 안드리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받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김씨가 BBK가 100% 자기소유라고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서상의 한 구절 두 구절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 취지가 그렇지는 않다”며 “수사라는 게 그렇게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일부를 떼다가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명박의 구체적인 행동 ‘주가조작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준 진술번복 의미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

그는 김경준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김경준씨가 말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로 등재됐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인데 등재된 적은 없는 것은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리카 김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선 “에리카 김하고는 전혀 연락을 안 한다. 기자 회견을 왜 취소했는지 모른다. 가족 중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끔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재원 "20일안에 충분한 수사됐는지 의문"

한편 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방식과 발표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적인 문제점은 사건 내용에 비해 수사기간이 짧았다”며 “김경준씨에 대한 혐의 세 개 뿐 아니라 다스의 고소사건, 이 후보의 고발 사건이 일괄처리 되면서 수사량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비해서 20일안에 수사된 것이 충분한 수사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글 계약서의 진위는 김경준에 대한 피의사실하고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의 고발사건에 관련된 것이었으면 김경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면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프린터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실에 세 대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잉크젯이엇다”며 “1회에 40만원 상당의 컬러잉크용 카트릿지를 구입한 적이 있고 그 자료도 있을 것이고 김씨가 주장하는 계약서가 반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종이가 다르다는 것은 계약서 진위 여부 판단의 근거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사문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유죄확신이 들었다면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위조판단은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합리적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은 아닐 것으로 본다.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유죄 선고될 것처럼 호도해선 안돼"

오 변호사는 또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일방 당사자”라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의 한쪽 당사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경준씨는 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봐야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기회가 적다. 이런 방어는 재판과정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경준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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