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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떡값 검사 명단, 검찰에 제출할 것"

"제한적 수사는 검사의 직무유기"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28일 이틀째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 특수수사.감찰본부에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변호인단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제한없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떡값 명단은 검찰에 낼 것이다. 끝나면 모두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떡값 검사는 특검 도입의 계기일 뿐"이라며 "수사의 핵심은 삼성의 비자금과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본부의 제한적 수사 방침에 대해선 "정치적.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는 것은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변호인단으로 함께 출석한 김영희 변호사도 ""특검법 제6조 3항에 보면 그 전의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특검이 인계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특검과 특수본부의 수사가 중첩되지 않는다"며 "특수본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성이 된 이상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의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어제 특검이 통과가 돼서 수사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고 협조할 수도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 등 8대 비리 의혹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공식해명자료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의 반박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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