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감사원에 금융당국 감사청구
"금감원.금감위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부실.지연 검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실.지연 검사를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감사청구서에서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5월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우리은행의 삼성직원 계좌 불법조회와 관련해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경찰청의 2차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같은 해 7월에도 불법행위 조사 당사자인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회신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경찰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감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도둑을 잡아달라는 데 도둑의 주장을 빌어 도둑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공모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감사청구서에서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5월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우리은행의 삼성직원 계좌 불법조회와 관련해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경찰청의 2차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같은 해 7월에도 불법행위 조사 당사자인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회신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경찰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감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도둑을 잡아달라는 데 도둑의 주장을 빌어 도둑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공모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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