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회 조직위 “12월1일 2차 대회 열겠다”
“11일 경찰 당국 인권침해 상상 초월”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의 날(범국민대회)’ 조직위가 12일 전날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를 맹비난하며 오는 12월 1일 2차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대영빌딩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대회를 막기 위해 자행한 경찰 당국의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 당국은 집회 신고 당시부터 집회를 보장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만들어서 탄압하려는 의도아래 움직였다”며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가 금지된 이후, 민주노총과 전농이 대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의도에 신고한 집회까지도 금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국가인권위가 ‘서울광장 외 다른 곳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양자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며 “결국, 조직위는 집회에 관한 어떤 합법적 가능성도 차단당한 채 불법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거듭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이어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경찰은 전경차를 동원, 시청-광화문 일대를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물대포를 시위대에 직격으로 발사해 맨손의 시위 참가자의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시종일관 폭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자행된 경찰의 만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따라서 “이번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 당국과 정부 측에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연행자 석방, 책임자 처벌, 부상자·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 “민의 본질적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 민주주의 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와 경찰당국의 위헌적 월권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직위는 “오는 12월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반전평화’ 2차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민중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2차 범국민대회 개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대영빌딩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대회를 막기 위해 자행한 경찰 당국의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 당국은 집회 신고 당시부터 집회를 보장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만들어서 탄압하려는 의도아래 움직였다”며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가 금지된 이후, 민주노총과 전농이 대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의도에 신고한 집회까지도 금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국가인권위가 ‘서울광장 외 다른 곳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양자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며 “결국, 조직위는 집회에 관한 어떤 합법적 가능성도 차단당한 채 불법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거듭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이어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경찰은 전경차를 동원, 시청-광화문 일대를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물대포를 시위대에 직격으로 발사해 맨손의 시위 참가자의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시종일관 폭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자행된 경찰의 만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따라서 “이번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 당국과 정부 측에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연행자 석방, 책임자 처벌, 부상자·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 “민의 본질적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 민주주의 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와 경찰당국의 위헌적 월권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직위는 “오는 12월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반전평화’ 2차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민중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2차 범국민대회 개최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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